크리스마스면 차에 붙여지는 루돌프 사슴코 “함부로 따라했다간 큰일나요”

김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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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olph the Car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오면서 길거리에는 화려한 조명과 캐럴이 넘쳐나고, 도로 위에는 루돌프 코 장식품을 부착한 차량들이 부쩍 눈에 띈다. 자동차에 작게나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입힐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즐겨 찾는 아이템이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이런 차량 장식이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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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식품, 정말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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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커뮤니티

실제로 자동차 외관에 다양한 장식품을 부착해 개성을 뽐내려는 사람들이 많다. 영화 속 캐릭터 인형을 후면에 달거나, 차량 문에 특별한 데칼을 붙이는 등 종류와 방식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모두 불법 부착물에 해당한다며 사진을 찍어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동차 장식품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도로교통법이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를 금지하고 있을 뿐, 모든 장식물을 일괄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즉, 해당 장식품이 운전이나 차량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가 단속의 핵심 기준인 셈이다.

번호판 가리면 불법…일반 부착은 문제 없어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될까? 대표적으로 번호판이나 제동등, 사이드미러, 방향지시등처럼 안전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에 장식물을 설치해 시야나 신호를 가로막는다면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로 간주돼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루돌프 코가 번호판을 막아버리거나, 큰 장식품이 후미등을 가려 브레이크 신호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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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커뮤니티

반면 번호판이나 조명 장치 등을 가리지 않는 부위, 즉 차량의 측면이나 뒤쪽 트렁크 윗부분처럼 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작고 가벼운 소품을 부착하는 것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행 안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루돌프 코 즐기되…부착 부위·안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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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커뮤니티

결국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루돌프 코 장식이나 영화 속 소품 등을 달고 다니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번호판을 가리거나, 주행에 필요한 조명을 막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식품이 주행 중에 떨어져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간혹 있는 만큼, 부착할 때 견고하게 고정해야 도로 위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색다른 연말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법규를 준수하는 선에서 예쁘고 안전하게 차를 꾸미는 것이 좋겠다. 즐겁고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서는 작은 장식도 신중히 달아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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