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통적인 식문화 중 하나였던 보신탕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 및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 제정안의 핵심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및 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식용 개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불법이었다
최근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도 포함하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해설에 의하면, 이전의 동물보호법은 오로지 법에 명시된 ‘잔인한 방법’이나 ‘동일 종의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의 죽음’과 같은 특정 행위들에 한해서만 처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은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동물 사망 사례를 학대 행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확장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방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 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정당한 사유란 뭘까?
새롭게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동물 살해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경우, 법률에 따른 허가나 면허를 받은 경우, 법률에 의한 동물 처리 명령이나 처분을 이행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식용 개의 도살 및 관련 처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김도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제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이 사실상 금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잔인한 방법으로의 도살만 금지되었지만, 개정 법률은 도살의 잔인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신탕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해, 앞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개의 사육, 증식, 유통에 관련된 활동은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될 예정입니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 및 유통업자, 식당 운영자 등은 해당 시설과 영업에 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들의 폐업 및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면 시행되며, 이는 관련 업계에 적응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와 여야는 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해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 소병훈과 신정훈 의원은 “개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동물이며, 이 법안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달곤 의원도 “이 법안의 통과는 여야 모두의 결정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으며, 여러 국회 의원들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법사위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며, 동물과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인식하고, 인간의 탐욕에 의한 질서 파괴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