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경복궁, 한국의 주요 문화유산 중 하나, 최근 불법 낙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지난 16일 발생했으며, 경복궁의 서쪽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담벼락이 대상이었다.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사용한 범인은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낙서했다.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CCTV에도 포착되었다. 영상에는 어두운 옷을 입은 범인이 낙서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복궁 인근의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담벼락에서도 유사한 낙서가 발견되어 같은 범인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행위로 인한 훼손은 상당히 심각하다. 영추문 인근 담벼락의 피해 길이는 44미터를 넘는다고 한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와 국립고궁박물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 복구에는 화학 약품 처리와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예정이며, 작업 완료까지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및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훼손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원상 복구 명령과 관련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문화유산 훼손 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