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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투가 그 꼬라지니까 버스기사나 하지..” 버스 잘못탄거 알려주자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믿을수 없는 처벌 ‘수준’

김준식 기자

버스기사 폭행 처벌수위

최근 많은 이들의 인상을 찌푸릴만한 묻지마 폭행사건이 다시한번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지가 맞냐고 물은 한 60대 승객에게 친절한 대답으로 ‘잘못 탔다’는 설명을 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것인데요. 도대체 이런 이들은 어떤 심리로 이러는 것일까요? 그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투가 맘에 안들다는 이유로…

버스기사 폭행 처벌수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23년 12월 13일, 광주의 한 경찰서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A씨는 11일 오후 광주의 지하철 1호선 도산역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시내버스안, 운전기사의 얼굴을 가격해 부상을 입힌 것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버스에 탑승한 A씨는 버스 방향을 물었고, ‘다른 버스를 타야 한다’는 기사의 말에 갑자기 분노를 하며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버시기사 폭행사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각 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운전 중인 기사에 대한 폭행 신고 건수가 1만 6,5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년의 2,425건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로, 2022년에는 신고 건수가 4,368건에 달해 거의 두 배에 육박했습니다.

버스기사 폭행 처벌수위이러한 상황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는 운전자 좌석 주변에 격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마을버스에는 이러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방어막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폭행 위협이 증가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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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국 17개 지자체의 마을버스 중 격벽 미설치율은 60.9%에 달하며, 이는 시내버스의 격벽 미설치율 9.2%의 7배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전기사를 향한 시비와 폭언도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마을버스 업체 관계자는 차량의 운행 상태를 둘러싼 승객들의 불만과 운전석 침범 사례를 언급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운전 기사 폭행 처벌 수준은?

최근 택시와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협박 사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특정범죄가중법(특가법) 제5조의10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를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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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특가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버스 기사들의 경우, 가해자가 일반 폭행 혐의로만 처벌 받아 엄중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한 우려와 비판을 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사들에 대한 폭행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단순히 기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폭력 행위가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고, 사회 전반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질서와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보다 철저한 집행과 함께 운전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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