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35세)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용된 출국 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인천경찰청의 마약범죄수사계에서 최근 이루어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출국 금지 기간의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하지 않았으며, 지드래곤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은 출국 금지를 최대 한 달간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드래곤과 이선균에 대한 다른 처리는 수사 방향에 차이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와 모발, 손발톱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선균도 첫 번째 정밀 감정과 최근 진행된 겨드랑이털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