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출장 중이던 현직 울산지법 소속의 판사가 대낮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함현지 판사가 이 모 판사에게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 판사가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여성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검찰은 서면조사 후 이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당시 이 판사는 서울에서 법관 연수 중이었으며, 연수를 마친 후 귀가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후에 그가 적발된 후에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늑장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