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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판,검사 대체해야..” 대낮에 성매매하다 걸린 판사가 받은 처벌 ‘수준’

김준식 기자

판사 성매매


서울에서 출장 중이던 현직 울산지법 소속의 판사가 대낮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함현지 판사가 이 모 판사에게 성매매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이 판사가 서울 강남구의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여성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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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검찰은 서면조사 후 이 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당시 이 판사는 서울에서 법관 연수 중이었으며, 연수를 마친 후 귀가 도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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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이 판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다. 후에 그가 적발된 후에도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늑장 대처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형사재판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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