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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683만원 이상 자가용 타면 주차금지” 임대아파트 공지문에 난리난 입주민 ‘근황’

김준식 기자

lh 외제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국민 임대주택에서의 고가 차량 주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이 주택에서 고가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결정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과 문제제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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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임대주택에서 공개된 공지문에 따르면, 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입주민들은 주차스티커를 받아야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문객 차량은 차량 가액에 관계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아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LH 임대주택 내에서 고가차량이 주차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LH 임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고급 차량들에 대한 사진과 함께 관련 내용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이 사진들에는 BMW, 포드, 캐딜락 등의 외제차와 국내 고급 SUV인 제네시스 GV70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lh 외제차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LH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주택으로, 이 기준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LH는 자동차의 경우,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반응은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보여줍니다. 일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LH 아파트에서도 고가 차량들이 다수 보인다고 지적하며, 명의를 나눠서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LH 측은 임대주택에서 고가차량을 소유한 입주민에 대해서는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는 3076대였던 고가차량 수가 2022년 6월 기준으로 322대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구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일부는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아 차량가액에 관계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차량 소유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여 제도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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