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2세,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해 경찰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황의조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조치는 황의조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데 따른 것으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국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황의조는 16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13일과 15일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출국 직전 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황의조 측은 “심야 조사를 받는 등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또한,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과 이달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약속했으나, 약속보다 빠른 13일에 이미 조사를 받았다”며 “출국 금지로 인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져 주급 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원 이상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황의조는 촬영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상대 여성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함으로써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