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2세, 노팅엄 포레스트 소속)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 중인 황의조 측은 경찰의 과잉수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수사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황의조의 출국을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은 황씨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의조는 원래 16일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13일과 15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28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15일의 조사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출국 직전에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황씨 측은 경찰의 대우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찰 관계자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황의조 씨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이 경찰과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출국금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 측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 31일까지 귀국해 출석하기로 경찰과 약속한 뒤 출국했고, 약속된 기한보다 일찍인 1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지고, 주급 정지와 벌금 등으로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황 씨 측은 경찰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출석 거부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출석 불응이 사실이 아니므로 출국금지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 측에 따르면, 소환에 불응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까지 2차 소환 통지가 법률 대리인 사무실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황의조가 영국에서 소식을 듣고 2차 소환 통지 기한인 8일에 맞춰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예매했으나, 결국 수사관의 일정 때문에 조사가 미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피 신청서에서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노리치시티와의 임대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다”며 수사관이 피의사실 공표로 직업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