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21일(한국시간) 한국 대표팀에게 3,000달러(약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는 한국이 지난 15일 바레인과의 아시안컵 E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김민재, 이기제, 박용우, 손흥민, 조규성 등 5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AFC 징계윤리위원회는 한 경기에서 5장 이상의 경고를 받은 팀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30일 이내로 이 벌금을 AFC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지난 20일 요르단과의 E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황인범, 오현규가 경고를 받아, 현재까지 총 7명의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는 팔레스타인과 함께 이 대회 최다 경고 기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한 매체는 한국의 징계 소식을 전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후닷컴은 “중국 대표팀이 최근 한국 심판에게 불리한 판정을 받았는데, AFC가 대신해서 한국을 처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한 “한국 심판 고형진이 중국과 레바논의 경기에서 보복 판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AFC의 벌금 부과는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